검찰이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20일 새벽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서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오해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 풀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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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
검찰은 강 전 행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이른 시일 안에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강 전 행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준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강 전 행장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한성기업 경영고문을 맡아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출장비 등을 받았다.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모두 1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1년에 한성기업 등에 240억 원 규모를 빌려줬는데 강 전 행장이 대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회사 B사에 거액을 투자하고 종친 강모씨의 건설사 W사에도 일감을 주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