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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4천 가구로 확대, 전세사기 예방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1-25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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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민간주택 전세를 재임대하는 사업의 신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신규 공급물량을 지난해보다 1천 가구 많은 4천 가구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4천 가구로 확대, 전세사기 예방도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신규 공급물량을 4천 가구까지 확대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 원부터 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 유형 입주자 모집은 2월5일, 신혼·신생아 유형 입주자 모집은 2월22일 공고된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 등에 공급한다.

기존 신혼부부 유형이 올해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때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할 때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뒤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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