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 등에 공급한다.
기존 신혼부부 유형이 올해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신생아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등에게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함께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때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할 때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뒤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