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품질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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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탁 현대로템 사장. |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 8월 KTX-산천 열차의 잦은 고장 등 제작결함의 이유로 현대로템을 상대로 30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제작 및 공급한 KTX-산천 열차 19대에서 2010년에 28건, 2011년에 25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이는 2004년부터 투입돼 운행되고 있고 KTX-1 열차 고장 건수의 약 5배에 이른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지연에 따른 반환료, 열차운행 변경에 따른 영업손실액, 코레일의 상표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액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배해상 청구액은 약 306억 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반환료와 영업손실액 등 약 69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로템의 배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KTX-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모두 리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두 대가 리콜로 인해 공장에 입고됐더라도 나머지 열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최근 잇단 품질논란을 겪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9월 초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시공사인 현대로템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고소하고 준공이 지연될 경우 하루 2천만 원의 지체 보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철도공사도 올해 7월 개통한 인천지하철 2호선 열차가 일주시간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 열차를 납품한 현대로템에 열차 추가남품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로템이 인천도시도시철도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로템의 품질논란은 사실상 국내 철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발생한 병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로템은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시공을 입찰받은 뒤 하청업체에 넘겨 건설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10개월간 공공기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이 철도사업에서 장기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품질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철도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뤄져 사업규모가 큰 데다 이용자 안전과 직결돼 있어 현대로템의 품질논란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