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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소송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19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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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들어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당 최다선 의원으로 공동대표도 지냈는데 입법활동에서 존재감을 보일지 주목된다.

19일 천정배 의원실에 따르면 천 의원은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천정배, 국민소송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천 의원은 “두 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이 권력자와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재정 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제1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소송법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국가 및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 1천 명 이상 연서를 받으면 국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을 외부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고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천 의원은 2월에도 정치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공기관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법안은 낙하산을 막는 법안이지만 이번에는 국민 주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다소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낙하산 방지법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뿐 아니라 공공기관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의사록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 행사내용도 포함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정 회의록도 공개대상이 된다. 19일 법원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을 논의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천 의원은 법안 발의가 많은 편은 아니다. 15대 국회부터 의원활동을 한 천 의원은 회기마다 손에 꼽을 정도의 법안만 발의했다.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201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포함해 세건에 그친다. 이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천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입법활동에 힘을 싣기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2월 국민의당이 창당 후 처음으로 발표한 법안 가운데 하나인 낙하산 방지법이 천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 개인적으로도 국회 입법활동으로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이상 대외적 활동으로 주목받기 쉽지 않은데 법안 발의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천 의원은 첫 법안을 낸 뒤 대권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정권 교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길, 저 천정배도 있는 힘껏 온몸 바쳐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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