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55% 여전히 운항 차질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6-09-18 12:3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 가운데 45%가 운항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국내 복귀 선박의 처리, 하역한 화물운송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등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을 해소하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55% 여전히 운항 차질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의 공동 주재로 ‘한진해운 제7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스페인과 미국에서 한진해운 선박 2척이 하역을 마치면서 집중관리 선박이 34척으로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 97척 가운데 28척이 국내외 항만에서 하역을 마쳤다. 또 35척은 국내로 복귀한다.

정부는 뉴욕, 싱가포르, 멕시코 만잘리노 등에서 나머지 선박도 하역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진해운에 따르면 17일 오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54척이 비정상운항 중이다. 컨테이너 선박 중 45%만이 운항이 정상화된 데다 하역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의 해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다음주 초 해운업계 간담회를 열고 국내로 복귀하는 한진해운 선박 처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또 이른 시일에 제8차 합동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집중 관리대상 선박 등의 개별 선박별 상황 및 처리방안 △중소화주에 대한 지원방안 △화주에 대한 헬프데스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수령액 감액 없어
공정위, SM그룹 '부당 내부거래 의혹' 관련 제재 착수
BNK금융 회장 후보 빈대인·방성빈·김성주·안감찬 4명 압축, 12월8일 최종후보 확정 
박정림 정영채, 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LIG넥스원 방사청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사업 수주, 1639억 규모
구광모 LG그룹 인사 '쇄신'에 방점, 경영진 세대교체로 혁신 가속페달 밟는다
인투셀, 고형암 치료제의 미국 FDA서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 받아
LG화학 새 대표이사로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선임, 상무 7명 신규 승진
국가철도공단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담팀' 구성, 탈탄소 가속화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 고려아연 14%대 급등, 코스닥 파마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