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4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알렸다. |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자산 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 수신기능 없이 돈을 빌려주는 여신업무만을 행하는 금융사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동안 현행법상 유동화 가능 자산이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자산으로 제한돼 렌탈 자산은 유동화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확보가 필요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아동급식선불카드 충전한도 상향 △신용카드 신규모집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한도 일원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사안은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과 자금 세탁,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급식선불 카드 한도는 아동복지법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신용카드 신규모집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준을 맞춰 연회비의 100%까지로 통일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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