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1-04 11:0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이 창사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 대법원이 훵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게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당시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를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홍 회장 일가는 앞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게 넘겨야 한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신세계푸드 미국 대체육 자회사 '베러푸즈' 청산, 강승협호 성장 동력 해답 필요하다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