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1-04 11:0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이 창사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 대법원이 훵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게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당시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를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홍 회장 일가는 앞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게 넘겨야 한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