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1-04 11:0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남양유업이 창사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 오너 체제 60년 만에 마무리, 대법원에서 홍원식 일가 최종 패소
▲ 대법원이 훵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게 주식을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 <연합뉴스>

한앤컴퍼니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컴퍼니는 당시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를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홍 회장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홍 회장 일가는 앞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지분율 52.63%)를 한앤컴퍼니에게 넘겨야 한다.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과방위원장 최민희 "KT 작년 4월 악성코드 감염 알고도 내부 감추는데 급급"
영화 '나우 유 씨 미3' 1위 등극, OTT '조각도시' 2주 연속 1위
브라질 '탈화석연료 로드맵' G20에 가져간다, 남아공 G20 기후총회 연장선 되나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현대차 쏘나타 기아 K5 미국서 33만 대 리콜, 밸브 마모로 연료 누출해 화재 위험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