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격호 한정후견 판단, 일본법원의 롯데 소송에 영향 끼칠까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09-11 16:59: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한정후견 판단을 내리면서 일본법원에서 진행되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1일 롯데그룹과 일본법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7일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된 소송 2건의 변론이 재개됐다.

  신격호 한정후견 판단, 일본법원의 롯데 소송에 영향 끼칠까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취소 청구소송' 5차 변론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에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6차 변론이 각각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가정법원이 8월 31일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일본의 소송전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기억력과 장소와 시간 인식능력에 장애를 호소한 점과 치매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점을 들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은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광윤사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취소하고자 제기한 소송이다.

신 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지분을 획득하고 새 대표로 선임된 건 신 총괄회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위임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윤사는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면서 신 전 부회장을 광윤사의 새 대표로 선임하고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신 전 부회장에게 넘겼다.

일본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정한다면 신 회장은 광윤사의 이사로 복귀하게 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게 된다.

‘대표권 및 회장 해임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제기한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해임될 때 당사자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의 해임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되자 그해 7월27일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이사를 구두로 해임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다음날인 7월2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대표 및 회장에서 해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폭우에 내 차 잠기면 보험금 받을까, 장마철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 챙겨둬야
김남길 드라마부터 사내연애 예능까지, 금융사 유튜브는 '콘텐츠' 전쟁 중
'저출생 대책'서 '국가 인구전략'으로,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정책 전환에 속도
LX인터내셔널 니켈 신사업 확대 추진, 구혁서 인니 정부 니켈 정책 갈지자 행보에 촉각
국세청 KT 특별세무조사로 구현모·김영섭 시절 사업 다시 도마, 박윤영 체제에 미칠 영..
감성코퍼레이션 중국 확장 본격화, 스노우피크 단일 브랜드 의존 리스크 여전
두산밥캣 매출 2배 목표에 발걸음 바빠, 스캇 박 북미 주택시장 '먹구름'에 데이터센터..
빅테크 실적 발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달렸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안..
'휴온스-휴온스랩' 합병 만만찮다, 중복상장 규칙으로 '주주동의 절차 강화' 가능성
지역난방공사 미수금 부담에도 '녹색전환' 속도, 하동근 환경전문가 솜씨 선보인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