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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2/20231227154414_49623.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픽사베이></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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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선물 줄테니까 한번만 들렀다 가.” 한낮에 무심코 거리를 걷다보면, 애처로운 표정을 한 할머니가 휴지, 행주와 같은 선물을 주면서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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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아저씨를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하는 시대인데 선심 쓰듯이 먼저 선물을 주면서 유인하는 곳에 어른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유인하는 곳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사무실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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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했던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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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주택조합’으로 끝나기 때문에 국가가 승인한 공적인 단체일 것으로 보고 의심 없이 가입하기도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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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 알짜배기 땅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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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담당 직원 말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고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것처럼 보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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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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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구(가명)씨는 2021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이미 분담금을 거의 2억원이나 지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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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써 있어서 조합설립인가가 된 것인줄 알았지만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가 조건부로 나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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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희(가명)씨는 안상구씨의 가입담당을 했는데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밖에 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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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초 평당 분양가 150만 원이고 더 이상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심보장 보증서도 작성해주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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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합은 공사비가 올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분담금을 더 납부하라고 문자를 계속 보낸다. 또 안상구씨가 가입할 당시인 2021년 3월에도 2021년 10월 착공예정이라고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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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은 날이 갈수록 착공예정일을 뒤로 늦추기만하고 사업이 진척되는 것 같지도 않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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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2/20231227154512_12151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법조계에 따르면 생각보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픽사베이></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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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구씨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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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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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입당시 담당직원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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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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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입 당시 교부받은 광고나 팜플렛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안심보장보증서를 제시하거나 토지확보율을 지나치게 과장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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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어떤 경로로 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인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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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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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최초 조합가입계약 당시 모집을 담당했던 직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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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전문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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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구씨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자신이 모아둔 재산을 거의 다 날리게 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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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파산하는 조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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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pan style="font-size:16px">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span></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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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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