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에쓰오일 본사. <에쓰오일> |
[비즈니스포스트] 에쓰오일이 정부의 규제 완화 허가를 받아 향후 2년 동안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에쓰오일은 정부로부터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 사용에 관련한 규제 특례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정유사가 석유정제 공정에 석유 외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 특례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에쓰오일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실증사업 기간 2년 동안 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연료와 석유화학 원료 생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실증 특례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 바이오원료 승인까지 취득함에 따라 새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에쓰오일은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2022년부터 원료 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폐식용유 수거업체 올수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등 신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비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새로운 대체 원료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가며 전체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을 평가해 친환경 제품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체 원료 기반 제품들의 국제인증 획득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저탄소, 순환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