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구속될 위기에서 또 벗어났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구단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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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이 구단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 구단주는 홍성은 레이니어 회장으로부터 히어로즈 구단에 20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지분 40%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구단주에 대해 수사를 벌여 8월11일 처음 선수 트레이드자금과 야구장매점 수익금, 광고수익금 등 5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8월17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다시 수사를 벌여 횡령액수와 배임혐의를 추가해 9월6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검찰은 이 구단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번이나 기각되자 공범의혹을 받고 있는 남궁종환 넥센히어로즈 단장에 대한 혐의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