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돌려막기’ 등 채권형 랩(Wrap) 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거래행위에 대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재 절차를 개시한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가 이런 행위에 개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재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 금융감독원이 ‘돌려막기’ 등 채권형 랩(Wrap) 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거래행위에 대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제재에 나선다.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 9곳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한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한다.
채권형 랩·신탁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로 투자자들이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쇄도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에 고객 랩과 신탁에 편입된 CP(기업어음) 등을 고유자금으로 매수하는 등 '돌려막는 방식'으로 고객 투자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CEO(최고경영자)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CEO가 감독에 소홀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EO가 개입한 수준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낸 뒤 올해 안으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