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을 찾아 조세포탈과 배임 등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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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검찰은 7일 롯데호텔을 방문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신 총괄회장은 “법적으로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것이지 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다”며 “직원들에게 절세를 지시했지 탈세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총괄회장은 “만약 탈세한 부분이 있었다면 납부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에 대한 강제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서미경씨는 딸 신유미씨와 함께 일본에 머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에 대한 강제입국 절차에 착수했다”며 “1차적으로 법무부·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무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효력이 사라진 뒤에도 일본에 계속 머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검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서씨가 입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형사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유미씨에게도 입국해 조사받으라고 종용하고 있으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유미씨는 일본 국적으로 강제소환 대상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