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곳의 준법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험 담당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이 22일 법인보험대리점과 워크숍을 열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20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과 법인보험대리점은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 △개인정보 및 민원관리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보험상품 비교·안내를 점검하고 2분기에는 법인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 위촉탁 계약서상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으로 보험대리점의 실질적 내부통제 활동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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