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영 기자 juhyhy@businesspost.co.kr2023-12-21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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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생계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른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일 국가보훈부가 생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부계약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국가유공자의 대부 연체율이 급증해 국가보훈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실>
국가보훈부는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운데 위탁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보훈기금에서 직접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20년~2023년)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의 가운데 보훈기금 직접대부 연체금액은 120억4500만 원이었다.
보훈기금 직접대부 연체율은 △2020년 18.10% △2021년 18.60% △2022년 21.10% △2023년 24.80%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정부의 서민 및 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정책상품 연체율이 10~15%인 데에 비춰 국가유공자 가운데 생계 곤란 취약계층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반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국가보훈부 위탁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체율은 △2020년 1.06% △2021년 1.40% △2022년 1.43% △2023년 1.60%로 2% 이하로 집계됐다. 연체금액 합계도 48억2천만 원으로 보훈기금 직접 대출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훈기금 직접 대출이율과 위탁은행의 대출이율이 같음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체율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운데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국가보훈부 위탁은행 및 보훈기금 직접 대출을 신청한 신청자는 위탁은행 11만5964명, 보훈기금 1만6428명 등 모두 13만2392명에 이른다. 양 의원은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가보훈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을 사유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신청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담보능력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면담을 통한 맞춤형 대부계약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활을 돕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보훈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