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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770만 원대 하락, 몬테네그로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20 0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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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770만 원대로 내려왔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이사의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비트코인 5770만 원대 하락, 몬테네그로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이사의 범죄인 인도 청구 승인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권 전 대표.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0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20% 오른 5776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0% 내린 297만1천 원에, 테더는 1BNB(테더 단위)당 0.37% 상승한 1364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1.12%), 리플(0.36%), 유에스디코인(0.37%), 아발란체(0.46%)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솔라나(-0.30%), 에이다(-0.38%), 도지코인(-0.8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이사의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19일(현지시각) 권 전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또는 한국으로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며 “항소법원 결정에 따르면 권 씨 사건은 재심을 위해 포트고리차 기본법원에 회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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