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5770만 원대 하락, 몬테네그로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20 08:49: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5770만 원대로 내려왔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이사의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비트코인 5770만 원대 하락, 몬테네그로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취소
▲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이사의 범죄인 인도 청구 승인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권 전 대표.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20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20% 오른 5776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0% 내린 297만1천 원에, 테더는 1BNB(테더 단위)당 0.37% 상승한 1364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비앤비(1.12%), 리플(0.36%), 유에스디코인(0.37%), 아발란체(0.46%)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반면 솔라나(-0.30%), 에이다(-0.38%), 도지코인(-0.81%)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이사의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19일(현지시각) 권 전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또는 한국으로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다”며 “항소법원 결정에 따르면 권 씨 사건은 재심을 위해 포트고리차 기본법원에 회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넥스트레이드 거래 제한 현실화, 김학수 '한국거래소 개장시간 확대' 기다릴 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