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변경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로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를 향해 주식양도세 부과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권성동 페이스북 갈무리> |
정부는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민주당의 반대를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연말마다 주식양도세 과잉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정부) 내부의 회의적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사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권 의원은 “정부는 주식 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대선공약이었고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