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해외계열사 지분현황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6일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은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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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재무정보 중심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환경오염방지 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비재무적 사항을 추가해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은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 등을 통해 재무정보 외에 환경, 근로환경, 복리후생, 하도급업체와 관계, 지역공동체와 이익활동 등의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3년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에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발의돼 재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 발의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재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재벌 총수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롯데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는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재벌 총수의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6월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에서 유사한 법안들이 나오면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