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2-06 1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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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여전사)과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됐을 때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여전사나 상호금융권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월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블로그 갈무리>
강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던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 또는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왔다. 그러나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