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신설한다.
3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는 28일 기존 '저작권보호센터'와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 등을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한다.
▲ 네이버가 기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콘텐츠 신고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통합한다. |
권리보호센터는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 △저작권 침해 신고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 중단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한다.
네이버의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있다.
네이버는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향후 구축하고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지원한다.
한편 네이버쇼핑 판매자용 스마트스토어센터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말부터 웹사이트에서 지식재산권 신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고를 한 권리자에게 이메일·SMS로만 안내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