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씨(스티븐 유)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 발급과 입국 제한 해제를 진행하면 유씨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 판결 뒤 유씨는 비자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총영사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단 한 차례 3일 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아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