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은 택지조성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종상향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해주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는 세대 수를 최대 21%(기존 15%)까지 늘릴 수 있는 특례를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51곳, 주택 약 103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도 처리했다.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장기 보유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등 방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 단위는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인다.
정부여당은 애초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고 초과이익 구간을 7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여야 합의를 통해 기준을 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은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