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획일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고쳐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과 IBK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여겨지던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고쳐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한다. 은행권도 이에 맞춰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
금융위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돈을 빌렸을 때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가능하다.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이나 대출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받아왔다. 예를 들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상품 1.4%, 변동금리상품 1.2%로 모두 같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독규정과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권 의견 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와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는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한다.
은행권은 이날 이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면제한다.
또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