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5대 은행·기업은행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1-29 16:55: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획일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고쳐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과 IBK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5대 은행·기업은행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
▲ 금융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여겨지던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고쳐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한다. 은행권도 이에 맞춰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 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돈을 빌렸을 때 약속한 기한보다 빨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상환하면 예외적으로 부과가능하다.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이나 대출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받아왔다. 예를 들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상품 1.4%, 변동금리상품 1.2%로 모두 같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독규정과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권 의견 수렴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와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는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한다.

은행권은 이날 이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면제한다.

또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롯데하이마트 내년 4대 핵심 전략이 실적 성장을 이끌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클 쿨터 대표 사임, 조선·자주포 사업 위해 미국법인 CEO로 재..
북미 SUV 시장 뒤흔들 기아 '텔루라이드 HEV' 온다, 송호성 미국 점유율 역대 최..
대우건설 주택사업 우상향 재확인, 김보현 거듭된 사고로 안전경영 부담 커져
키움증권 "엔씨소프트 게임은 중간이 없다, 얼마 남지 않은 판단 시간"
현대차·기아 10월 미국 판매량 1% 감소, 보조금 폐지에 전기차 62% 감소
'목표 초과 달성에 연임 무난' 남창희, 롯데하이마트 부진한 주가 살리기가 변수
BNK투자 "웹젠 신작 라인업에 명운이 달려있다, 장르의 확장성 시도"
현대건설 실적 기대감과 불확실성 혼재, 이한우 원전 순항이 경쟁력 차별화 관건
HD한국조선해양 3분기 영업익 1조538억으로 164.5% 증가, 조선·엔진기계 '쌍끌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