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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곳, 누가 포함되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05 1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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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만9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곳, 누가 포함되나  
▲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분야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이 적용대상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다.

각급 학교는 2만1201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211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가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 공공분야 적용대상

행정기관에서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국회의원도 물론 포함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습 중인 공무원, 공무원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교육생·공중보건의사·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임직원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공무수행을 위탁 받은 개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행정기관 소속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 공직자가 아니어도 적용을 받는다.

공인회계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도 마찬가지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개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도 적용대상이다.

◆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

학교·학교법인의 경우 ‘초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교육공무직이나 행정실무원, 운동부코치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이나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도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나 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도 마찬가지다.

다만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경비나 환경미화원처럼 학교·학교법인과 용역계약 등을 맺은 개인 및 단체, 근로계약을 맺지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 언론사 적용대상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의 대표나 상임·비상임 임원 등은 당연히 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언론사의 범주에서 빠졌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곳, 누가 포함되나  
▲ 추석을 열흘가량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장소가 예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언론사에서 보도·논평·취재,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물론이고 인턴기자 등도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으로 본다.

기업사보의 발행인이나 취재기자 등은 적용대상이지만 취재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언론사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나 개인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언론사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 단체나 구내식당 운영 단체 등이 이런 경우다.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나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쇼호스트의 경우 고정계약을 맺고 출연하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단발성 계약으로 출연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최종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정하기로 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의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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