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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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재형 대법관도 임명안이 결재됐다.
이번 임명 강행으로 앞으로 정국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를 두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거부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장관들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임명된다면 그 조직이 수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헬조선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또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윤선 장관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25억 원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출 문제와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당시 배우자가 정무위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변호사 업무를 한 사실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김재수 장관은 농림부 국장 시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 아파트를 식품 관련 기업에 전세를 내준 뒤 팔아 시세차익 3억7천만 원울 올린 의혹 등으로 사퇴요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