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골프장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픽사베이> |
골프는 한때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스포츠였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스포츠가 되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는 골프연습장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골프장에서 푸른 잔디를 배경 삼아 멋진 포즈로 화사하게 찍은 사진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모임을 가던 골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골프를 주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골프를 모르면 대화에 끼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너도 나도 '골린이'이고 누구나 골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골프를 하고 싶어하는 인구가 600만 명이 넘어 당연히 골프장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덕분에 골프회원권 시세는 점점 올라서 약 5년 전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최갑룡(가명)도 5년 전에 골프회원권을 9억원에 취득했는데,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골프를 더 이상 치지 않게 되었고, 골프회원권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금 골린이 김덕수(가명)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A골프장 회원권은 현재 22억 원 정도인데, 18억 원에 양도한다면 김덕수, 최갑룡 모두에게 이익이다.
문제는 A골프장이 최갑룡의 골프장 회원권 양도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A골프장은 골프장 회칙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골프장 회원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최갑룡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는 대신 A 골프장에게 취득 당시 대금 9억 원을 받고 정리를 해달라고 한다. 최갑룡은 최소한 9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A 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갑룡은 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해서 약관 또는 골프클럽 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제한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은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권한은 회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골프장이 골프회원권 양도 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로, 골프장을 상대로 법원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 양도·양수는 골프장이 승인해주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로, 시장·군수 등에게 해당 골프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회원권 양도·양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 체육시설업 인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시정명령에 위반하면 등록취소를 할 권한도 있다.
명의개서 청구도 결국 민사소송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
최갑룡은 변호사에게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덕분에,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고 18억 원에 회원권을 양도해서 약 9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법률문제는 먼저 관련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