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주변의 법률산책] 골프장이 회원권 양도승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1/20231127084451_134382.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골프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데 골프장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픽사베이></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골프는 한때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스포츠였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스포츠가 되었다. <br />
<br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는 골프연습장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골프장에서 푸른 잔디를 배경 삼아 멋진 포즈로 화사하게 찍은 사진을 흔히 볼 수 있다. <br />
<br />
어느 모임을 가던 골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골프를 주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골프를 모르면 대화에 끼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br />
<br />
너도 나도 '골린이'이고 누구나 골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골프를 하고 싶어하는 인구가 600만 명이 넘어 당연히 골프장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br />
<br />
덕분에 골프회원권 시세는 점점 올라서 약 5년 전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 <br />
<br />
최갑룡(가명)도 5년 전에 골프회원권을 9억원에 취득했는데, 허리가 좋지 않아서 골프를 더 이상 치지 않게 되었고, 골프회원권 시세가 높게 형성된 지금 골린이 김덕수(가명)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br />
<br />
A골프장 회원권은 현재 22억 원 정도인데, 18억 원에 양도한다면 김덕수, 최갑룡 모두에게 이익이다. <br />
<br />
문제는 A골프장이 최갑룡의 골프장 회원권 양도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br />
<br />
A골프장은 골프장 회칙이 변경되어서 더 이상 골프장 회원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최갑룡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는 대신 A 골프장에게 취득 당시 대금 9억 원을 받고 정리를 해달라고 한다. 최갑룡은 최소한 9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A 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br />
<br />
결론부터 말하면 최갑룡은 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br />
<br />
서울고등법원은 골프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해서 약관 또는 골프클럽 회칙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제한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은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br />
<br />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권한은 회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br />
<br />
골프장이 골프회원권 양도 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br />
<br />
첫째로, 골프장을 상대로 법원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 양도·양수는 골프장이 승인해주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br />
<br />
둘째로, 시장·군수 등에게 해당 골프장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br />
<br />
체육시설법상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회원권 양도·양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 체육시설업 인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시정명령에 위반하면 등록취소를 할 권한도 있다. <br />
<br />
명의개서 청구도 결국 민사소송이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 <br />
<br />
최갑룡은 변호사에게 골프회원권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덕분에, 신속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고 18억 원에 회원권을 양도해서 약 9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법률문제는 먼저 관련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br />
<div align=center><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tbody>
<tr>
<td><span style="font-size:16px">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span></td>
</tr>
</tbody>
</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