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부동산

[채널Who] 역전세보다 위험하다는 '깡통 전세' 피하기, 계약 전 이것부터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3-11-27 08: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채널Who]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소위 ‘깡통전세’가 범람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싼 집을 말하는 단어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한다.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요새는 법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를 아주 투명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약하려는 집의 매매 일자가 옛날이라 크게 도움이 안 된다거나, 신축이라 실거래 정보가 없다거나 할 때 발생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건축일자, 크기 등이 비슷한 매물을 찾아 부동산 등에서 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내 방의 시세는 알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말도 안되는 깡통전세는 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등기를 떼어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등 기본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첫 슈퍼카 'N74' 내년 등장하나, 정의선 수소전기차 기술력과 포니 헤리티지에..
기후 예보 분야에 'AI 활용' 확산, '만능 해결사'까지 갈 길 멀어
한동훈 전당대회서 '1패' 더해, 윤석열 품 떠난 후 '첫 승' 언제쯤
덴티움 중국 임플란트 침체 직격탄, 정성민 개인회사의 수소사업까지 떠안다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한-독 대결, 한화-HD현대 원팀 강호 독일 제치고 수주 이..
'평생이라더니' 카카오페이증권 예탁금 이자 칼질, 핀테크들도 '더 받고 덜 주기'
이규호 코오롱 구조조정으로 승계 발판 다지기, 모빌리티그룹 주주 설득은 숙제
비바리퍼블리카 싱가포르 호주에 법인, 이승건 2년 만에 글로벌시장 재도전
K라면 열풍 비켜간 오뚜기, 함영준 내수 '매운맛'·해외 '진라면' 투트랙 공략
한미 원전 협력 반가운 건설사, 삼성물산 대우건설 도시정비 경쟁 격화 속 '방긋'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