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에 실패한 금융회사의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위기관리자(CRO)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금감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36곳의 국내 금융사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기관리자(CRO) 간담회'를 열었다.
▲ 금감원은 1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간담회를 열었다. |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스크관리 책임자들에게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통해 유동성과 건전성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에 관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모전환사채(CB),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투자은행(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 검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를 방조·은폐하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하게 되면 해당 금융사의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위기관리자(CRO) 등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