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한국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3-11-14 15:03: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기반 마련,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이어 한국에도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기반이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근거 규정을 담았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를 생산·수입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와 관련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관련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를 준비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엔 이미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 중인 미국은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청정수소를 4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생산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 작업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모든 사항의 제반 준비를 완료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인증과 관련해 세부 및 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과 발전 등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의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의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