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신동빈, 한국롯데에 대한 일본 주주 지배력 확대 어떻게 푸나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한국롯데에 대한 일본 주주 지배력 확대 어떻게 푸나  
▲ (왼쪽부터)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법원이 ‘한정후견’ 판단을 내리면서 신동빈 회장이 ‘원리더’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 반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그러나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되고 검찰수사로 신 회장이 궁지에 몰릴 경우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일본 주주의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윤사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2015년 10월 주총을 열어 신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넘겨주는 거래를 승인했다.  또 신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 대표로 선임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지분 '50%+1주' 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올랐다.

신 회장은 1월 일본 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주총의 근거가 된 위임장은 무효”라며 광윤사 주총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일본 법원이 한국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참조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와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롯데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신 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줄곧 ‘아버지의 뜻’을 내세웠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의 발언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신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호텔롯데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주사 전환과 호텔롯데에 대한 신 회장의 지배력 확보, 핵심 계열사 지배로 이어지는 ‘원롯데-원리더’ 확립의 첫 단추로 꼽힌다.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된 것은 일본 주주들의 지배를 받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사라졌다는 의미도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쇼핑(지분율 8.83%), 롯데알미늄(12.99%), 롯데리아(18.77%) 등의 주요 주주인데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는 12개 L투자회사들(지분율 72.65%)이고 여기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19.07%)까지 더하면 사실상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호텔롯데 지분의 99%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일본 주주들의 지분율이 떨어지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1%대로 미미한 신 회장 개인의 경영권 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기대한 가장 큰 효과는 수조 원의 공모자금이 아니라 일본 국적 논란 해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2015년 9월 국감에서 “중장기적으로 일본 주주 비중을 50% 아래로 낮추고 일반 주주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연구위원은 “롯데그룹은 일본 기업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신 회장 입장에서)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을 미루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도 더 미궁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소극적 주주환원에 외신 비판, "주주 불만 커지면 자충수 될 수도"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2.7조로 5.5% 증가, 올해 판매 목표 4% 하향 조정
동구바이오제약 3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조용준 "주주가치 제고 위해"
한국 제조업 1인당 로봇 보급수 1위, 로봇 경쟁력은 미국·중국·일본 비교국 중 최하위
조현준 효성 창립 60주년 기념식, "새로운 100년 위해 악착·치밀·신뢰의 효성 만들..
롯데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신세계에 매각하기로, 공정위 심사 뒤 영업 종료
[르포] 한미약품 비만약 '에페' 처방 첫날, 첫 2주분 가격 '8만 원'에 문의 쇄도
[오늘Who] 한컴 AI 업무 플랫폼 '노마디안' 앞세워 미국 공략 시동, 김연수 "2..
컬리 건강관리 앱 '루션'에서 생활데이터 잰걸음, 김슬아 '쇼핑 시너지'까지 갈 길 멀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에 반발, "공사비 단가 수용했음에도 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