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하태경, 기업 인사경영권 침해하는 단협 규제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01 15:47: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을 규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조의 승진·채용거부권 등 단체협약상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태경, 기업 인사경영권 침해하는 단협 규제 법안 발의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올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장 가운데 단협에 위법사항이 있는 곳이 1165개로 42.1%에 이른다. 이 가운데 7월까지 자율개선된 것은 182개(15.6%)뿐이다.

하 의원은 처벌수위가 낮아 독소조항이 사라지지 않고 경영 및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사례로 올해 임단협에서 승진거부권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꼽았다.

하 의원은 현대차 노조의 승진거부권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황당한 파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승진거부권을 단협에 명시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8월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승진거부권, 신입사원 채용거부권 등 해괴하고 황당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면 징역 살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8월17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이른바 '일자리 김영란법안' 을 발의하기도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데 단협의 고용세습 역시 포괄적인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전환,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