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을 규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조의 승진·채용거부권 등 단체협약상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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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올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장 가운데 단협에 위법사항이 있는 곳이 1165개로 42.1%에 이른다. 이 가운데 7월까지 자율개선된 것은 182개(15.6%)뿐이다.
하 의원은 처벌수위가 낮아 독소조항이 사라지지 않고 경영 및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사례로 올해 임단협에서 승진거부권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꼽았다.
하 의원은 현대차 노조의 승진거부권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황당한 파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승진거부권을 단협에 명시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8월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승진거부권, 신입사원 채용거부권 등 해괴하고 황당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면 징역 살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8월17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이른바 '일자리 김영란법안' 을 발의하기도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인데 단협의 고용세습 역시 포괄적인 규제대상에 들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