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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서 종이컵 빨대 사용해도 된다, 편의점 비닐봉지도 단속 않기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11-07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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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카페·식당서 종이컵 빨대 사용해도 된다, 편의점 비닐봉지도 단속 않기로
▲ 앞으로도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2일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 서울 양천구 한 카페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 <연합뉴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는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행되면서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24일부터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사실상 규제를 백지화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등 금지 대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때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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