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카페·식당서 종이컵 빨대 사용해도 된다, 편의점 비닐봉지도 단속 않기로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11-07 20:19: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카페·식당서 종이컵 빨대 사용해도 된다, 편의점 비닐봉지도 단속 않기로
▲ 앞으로도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2일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 서울 양천구 한 카페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스테인리스 빨대. <연합뉴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는 단속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들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행되면서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24일부터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사실상 규제를 백지화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등 금지 대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매장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구매비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때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 "셀트리온 1조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40% 목표로 이익 개선"
트럼프 AI 규제가 화웨이 자신감 키웠다, 엔비디아 수출 재개로 '진검승부'
1만 원대 미니보험 등장에 펫보험 시장 술렁, '표준수가제' 기대 겹쳐 경쟁 가열
관세협상에 한국 경제 명운 걸렸다, 위성락·구윤철·김정관 외교통상라인 총출동
미래에셋 "녹십자 우려를 해소시키는 실적, 하반기 더 좋아지는 실적"
GS건설 HDC현산 송파한양2차 잇단 참전,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승리 방정식' 선택지는
LG이노텍 하반기 실적 반등하나, 예상과 달리 아이폰17 흥행 전망에 카메라모듈 공급증..
미래에셋 "휴젤 흔들리지 않는 실적, 증가하는 미국향 톡신 수출"
이수연 젝시믹스 14번째 자사주 매입, 29억 쏟아부은 '물타기 투자' 결실 보나
유안타 "농심 하반기 판매가격 효과 본격화, 툼바 임점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