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자산유동화증권 편법판매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7월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오피스빌딩 ABS(자산유동화증권)’와 관련한 특별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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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 사옥. |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이 사모방식으로 판매됐지만 사실상 공모로 팔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산유동화증권을 규정대로 발행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가 50명 이상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모방식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공모발행을 하면서 사모방식으로 우회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7월 초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유동화증권을 판매할 때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한개의 특수목적법인 당 사모방식 한도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유치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런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가 650명이 넘어 사실상 공모방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BS-1, ABS-2 등을 확장했는데 새로운 형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지시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에 연 4.5%의 수익률을 보장해 예비청약 이틀 만에 모집목표액 2500억 원을 모두 채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