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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성SDS 주식 환수 '이학수법안' 재발의 추진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6-08-30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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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동폐기 됐는데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영선, 삼성SDS 주식 환수 '이학수법안' 재발의 추진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이학수법안을 발의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마지막 단계인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학수법안은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국가가 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개정안이 직접 겨냥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삼남매가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사들인 것을 말한다.

이를 주도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등은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용 삼남매는 결과적으로 수조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법적으로 ‘범인 외’자로 분류돼 환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학수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가 삼남매의 몰수 가능 주식수를 이 부회장 219만1140주, 이부진.이서현 사장 각각 158만5080주로 보고 있다.  28일 삼성SDS의 주가가 16만1000원임을 감안하면 약 1조 원대의 금액이 몰수 대상이다.

19대 국회에서 이학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는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조항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미 법원이 판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만 타깃으로 삼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표적입법으로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학수법안의 이런 부분을 놓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 측은 “독일 등에서는 범죄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에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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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sgjer
정신낮은데 돈이넘많으니 애비는키스동영상찍히고,애미는 모사이비종교 후원하며 성모마리아행세,아들은 모술집알바에 빠져헤메고,딸은 모남자연예인에빠져 비싼가격에 그림사주며 만나오다 최근에는 이혼소송중이라? 이쯤이면 온가족이 초심을 한참전에 잃은상태. 늦은감있으나 이학수법시행이 적절하다.분명한사실은 편법,탈법증여는 국가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매국적 경제범죄행위라는점,삼승가가 주범이라는 역사적 사실!   (2016-08-31 12: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