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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금융포럼] 오킴스 대표변호사 오성헌 "아세안서 제2 도약 위해 새 동력 논의할 때"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0-25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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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아세안 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제2의 도약을 위한 새 동력을 논의해야 할 때다.”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다시 뛰는 K-금융:아세안시장 안착을 위한 생산적 현지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3 BP 금융포럼’에서 ‘아세안 여신금융법제와 현지 금융당국 업무’를 소개했다.
 
[BP금융포럼] 오킴스 대표변호사 오성헌 "아세안서 제2 도약 위해 새 동력 논의할 때"
▲ 오성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25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BP 금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 변호사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는 아세안 시장을 두고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세안은 한국의 과거 모습이며 소액 금융 수요가 높고 문화적으로 큰 저항감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며 “다만 인도네시아 외에는 금융시장 규모가 작아서 영업의 성과를 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아세안도 이미 기존 자국 금융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여전사 법인 설립 허가에는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시장은 많은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 덕택에 큰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정치·종교부터 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이점이 있어 무턱대고 달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같은 현실을 짚기 위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4개국의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법 체계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과 할부대출, 신용카드, 대출중개가 모두 가능해 대출업이 발달해 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 여신전문금융업과 비슷한 것은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이며 수신과 여신, 환업무 가운데 한 가지 업무만 취급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2016년 도입된 비은행 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이 국내 여신전문금융사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금융사들이 아세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서민금융과 소매 시장은 이미 코로나 때도 요동을 쳤다”며 “여신전문금융업이 안정적으로 현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타 기업과 협업으로 시너지와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세안 각국의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 규제와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로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과 KAIST 지식재산부전공 겸직교수, 핀테크학회(KSFB) 발기인과 감사로 일하고 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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