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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한국노총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가 결정, 헌법소원도 함께 추진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0-23 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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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23일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가 결정, 헌법소원도 함께 추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함께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노조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한 배경에도 산하조직의 피해와 관련한 우려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노총은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현행 시행령을 놓고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11월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한국노총은 “상위법인 노조법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에 해당한다”며 “1천 인 이상 노조 및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에 공표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무이행의 주체도 아닌 조합원에게 세액공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회계공시 시행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어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면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구를 촉구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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