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3-10-15 16: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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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홍콩에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에서 반복적으로 벌인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공매도 관련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뜻을 보였다.
▲ 금융감독원이 관행적으로 무차입 불법 공매도 거래를 하던 해외 IB 2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만 아직 최종 제재가 결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현재 단계에서 회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월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적발됐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공매도 행태로 공매도 관련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며 “증선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투자은행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했다. 이후 2022년 8월 이를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 개편한 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사안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이후 51개 업체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조사해 과징금 93억7천만 원, 과태료 21억5천만 원 등을 부과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