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행위를 많이 한 홈쇼핑 채널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 채널이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이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행위를 많이 하는 홈쇼핑 채널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여러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나 ‘마지막 생방송’ 등의 제목으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기회가 더 없을 것처럼 홍보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허위 광고인 셈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60건 가운데 방심위 법정 제재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부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쳤다.
법정 제재를 많이 받은 채널 순위를 살펴보면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2위였다.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이다.
홈쇼핑 채널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에만 벌써 20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다”며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말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