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10-06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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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가운데 98곳이 과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탈루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이고 매출신고액은 217억9400만 원이었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유숙박업소에서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홍 의원이 8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아침세미나에서 하반기 경제전망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204억 원에서 2022년 1조1289억 원으로 연평균 45.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총 예약 건수도 2016년 46만1476건에서 2022년 466만4963건으로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가 1천억 원을 넘어야 하는데 실제론 20% 수준 밖에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하고 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은 현재 25% 수준이다.
단기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 업체인 에어디앤에이(AirDNA)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의 우리나라 숙박공유업소 숫자는 월 평균 6만2861개로 집계됐다. 국세청 자료와 비교했을 때 숙박공유업소 가운데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2021년에도 에어비앤비의 연간거래액은 6380억 원 규모였는데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87억400만 원(36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자가 정부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올리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납세대상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세청이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해외사업자인 에어비앤비는 자료제출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미국 뉴욕시는 숙박공유업 관련 범죄와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 임대 업자가 숙박 날짜와 숙박자 수, 숙박 비용 등과 같은 등록 기록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는 "숙박공유업이라는 신종업종 코드로만 계산해 세금액을 과소 평가한 것"이라며 "호스트들의 세금 납부는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