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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안' 발의, 경영진에 내부통제 책임소재 부여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9-11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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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한홍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안' 발의, 경영진에 내부통제 책임소재 부여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9월11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그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불분명하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행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법안의 뼈대로 삼았다.

핵심은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책무구조도’의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사전에 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개별 임원은 책무구조도상 정해진 책임소재의 의무가 부여된다. 대표이사는 회사 내부의 조직적·반복적 내부통제 시스템 실패와 관련해 최종책임을 진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놓는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통해 임원의 내부 통제 관심 및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사항 추가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 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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