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라임펀드 등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 추가 검사에서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새로운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자산운용사 3곳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TF 추가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로 적발된 사실은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이었다.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천만 원 등으로 일부 유력인사에 특혜성 환매를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선 국회의원 A씨가 2억 원을, B중앙회가 200억 원을, C상장사가 50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펀드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투자한 회사 5곳에서는 2천억 규모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기금운용부장이 전체기금의 대략 37%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기금운용부장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에서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서는 펀드 돌려막기와 임직원 직무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등이 발견됐다.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태스크포스(TF)는 올해 1월 출범해 운영됐다.
금감원은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에서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파악해 5월부터 여러 번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검사 과정에서 찾은 회수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