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8-22 0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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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상반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 빚을 탕감 받은 20대가 5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이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8월22일 신요회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 빚을 탕감 받은 20대가 5년 사이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 의원. <연합뉴스>
개인워크아웃으로 빚을 탕감 받은 20대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18년 2273명, 2019년 2325명, 2020년 3850명, 2021년 4019명, 2022년 3509명이다. 지난해 숫자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 다른 연령층에서도 채무조정 제도로 원금을 감면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1년도를 넘어 최대치를 갱신한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했다.
원금감면 채무액도 20대에서 큰 비율로 늘었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120억 원이던 20대 채무액 규모는 2023년 410억 원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감면 추정액수 역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530만 원에서 880만 원으로 67% 올랐다.
전체 채무액 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 5749억 원이던 전체 채무액은 2022년 기준 4조8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최승재 의원실은 20대 청년층의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는데다가 전체 채무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이 위기관리 능력과 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속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2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가운데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것에 더해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금 감면 혜택은 없으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분류되는 상각 채권일 때는 최대 50%, 사회 소외계층은 60~7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