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2023-08-16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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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살인·강도·강간 등 만 14~18세 소년범이 저지르는 강력범죄 가운데 3%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소년 강력범죄에 형사처벌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소년법은 현행법상 판사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소년 강도사건 799건 가운데 143건(17.9%)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656건(82.1%)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소년 강간사건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14∼15세의 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였다.
다만 살인사건은 형사처벌이 보호처분보다 더 많았다. 살인사건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됐고 19건(45.2%)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중형을 받을 범죄자가 한살 차이로 형사처벌을 면한 셈이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로펌들은 자신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보호처분을 받게 해줄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강도,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필수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외해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사회는 소년범죄에 대해 미성숙한 시기에 저지른 범죄임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해자를 피해자에 우선해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며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최근 문제가 되는 강력 소년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 공정에 한 걸음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