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 지원하고 차량과 놀이터 비용 등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8월1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실> |
최 의원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저출산과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운영의 고통을 겪는 등 존폐의 위기에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기능을 해왔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집중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 지원 △차량 전담 교직원 또는 보조교사의 차량 탑승 지원 △놀이터 개보수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소득 주거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완화한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의무 규정도 임의 규정으로 바꾼다.
이와 관련해 최춘식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농어촌 등 현장,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역사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