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특정 사모펀드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회장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