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8-03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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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선을 그으며 언론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3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배우자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7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조합원 모두가 대의원을 맡기를 회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가 대의원을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였다며 “조합원들이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은 내용이 2010년 9월 홍보수석 퇴직 때 공개한 재산 목록에서 빠진 것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가액이 1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 수법인 양 익명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의 증여세 납부기록이 없다는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 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2일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가 2010년 4월 배우자에게 재건축조합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분 1%를 증여했으나 해당 사항이 2010년 9월 퇴직하며 공개한 재산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