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시의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건설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부실을 막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잇따라 밝혔다.
▲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서울시의 동영상 기록 관리 확대 요청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시장이 19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날 현대건설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작업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정밀 점검하는 현장 영상 기록 관리를 180여 개 국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안전관리자들이 CCTV를 활용해 영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간 작업과정 모두를 영상기록으로 남겨 정밀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 시도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대우건설도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해 공사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의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은 우선 서울시 관내 민간건설사업장에 동영상 촬영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GS건설은 지난 6월부터 일부 현장에 철근 배근, 철골, 파일공사 등 시공 이후 육안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전 단계를 동영상으로 촬영, 자체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금액 및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현장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오롱글로벌은 동영상 관리·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하층을 포함한 층마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을 기록해 시공품질 확보 및 구조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적용한다. CCTV, 드론, 이동식 CCTV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0억 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도 끝냈다.
서울시는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