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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에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책임 분명해진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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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회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은행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자금세탁방지에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책임 분명해진다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FIU는 이사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한다. 감독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검토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의심거래 또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대표이사는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 받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위반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도 지게 된다.

FIU는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도록 했다. 

의심 거래·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 확인 의무 위반응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의 의무 위반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라는 전문적 일을 수행하지만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FIU는 하반기에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방안을 실시한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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