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손본다. 투기 우려지역에서 특정 대상자와 대상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셋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10월19일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7월20일부터 8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구체화해 부동산 투기 차단에 나선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 등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관한 거짓신고 과태료도 올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 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을 고려해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인 토지의 이용상황을 ‘허가대상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또한 관계 기관의 요청과 주요국 입법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시행된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2022년 9월 시행된 일본의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도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 기존에는 취득가액과 거래차익이 20%를 넘어서면 취득가액의 5%를 과태료로 물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이상 4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7%, 40%이상 5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이면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