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증권사 CFD잔고 9월부터 매일 협회에 제출, 금융위 CFD 감독 강화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7-19 16:01: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9월1일부터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 CFD잔고 9월부터 매일 협회에 제출, 금융위 CFD 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차액결제거래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CFD는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호 강화가 앞서 5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CFD에 따른 주식매매를 할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시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제도와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소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며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CFD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CFD 투자에서 최초로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될 때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할 유인을 줄이고 CFD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홈플러스 회생신청 절차협의회 개최, 노조는 구조조정 수용 가능성 밝혀
SK스토아 라포랩스로 매각, 별도 존속·독립경영 체제 유지
​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실시, 특별퇴직금 최대 31개월치에 4천만 원 재취업지원금도
[24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계엄의 '계'자가 닭 계(鷄)였다"
BNK금융지주, 부산은행장 포함 자회사 CEO 최종후보 연내 추천하기로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차익실현' HD한국조선해양 주가 3%대 하락, 코스닥 로보티..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찬진 취임 뒤 첫 임원인사
한채양 이마트 실적 성장세 굳히기 들어갔다, 홈플러스 사태 수혜에 트레이더스 확장
현대차그룹 글로벌 안전성·상품성 관련 잇달아 수상, 정의선 "차 이동수단 넘어 소비자 ..
LG엔솔 혼다에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28억5640만 달러에 매각, "다시 임차해 내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