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증권사 CFD잔고 9월부터 매일 협회에 제출, 금융위 CFD 감독 강화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07-19 16:01: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9월1일부터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사 CFD잔고 9월부터 매일 협회에 제출, 금융위 CFD 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차액결제거래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CFD는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보호 강화가 앞서 5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CFD에 따른 주식매매를 할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시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제도와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소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며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CFD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CFD 투자에서 최초로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될 때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할 유인을 줄이고 CFD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홈쇼핑, '리바트 집테리어' 리모델링 상담 예약 방송 13일 진행
KB국민은행, 사회적 배려자 특수채권 원금 최대 90% 감면
GS25 '사워레몬요거트' 아이스크림 출시, TXT 연준·요아정과 협업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머니무브 대응에 계열사 함께 움직여야"
갤러리아백화점 웨딩 페어 개최, 마일리지 적립·10개월 무이자 할부 제공
우리은행 서울 강북경찰서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 협업, 경찰과 협력 확대
신한투자증권 '신한 라이트 펀드' 출시, 선취판매수수료 무료 혜택 앞세워
LG유플러스 차세대 보안 통신 품질 기준 제시, 국제 표준화 속도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곽수근 영국서 투자설명회,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
LS일렉트릭 노사 임단협 2년 연속 무교섭 타결, 미래 성장에 집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