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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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9월1일부터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증권사 CFD잔고 9월부터 매일 협회에 제출, 금융위 CFD 감독 강화"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7/20230719223938_188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차액결제거래 관련 관리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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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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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보호 강화가 앞서 5월30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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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증권사에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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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증권사가 CFD에 따른 주식매매를 할 때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시되도록 거래소 업무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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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제도와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반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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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최소증거금률 40% 규제를 상시화하며 증권사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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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CFD 거래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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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CFD 투자에서 최초로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될 때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2년으로 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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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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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증권사가 무분별하게 CFD 영업을 확장할 유인을 줄이고 CFD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